[파이낸셜뉴스] 예천양조와 영탁의 분쟁은 당분간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다. '영탁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가 트로트 가수 영탁(38·본명 박영탁) 측의 법적 대응 예고에 "증거가 있다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영탁 측의 '150억 요구금액은 사실무근'이라는 주장과 관련 “명확하게 영탁 측에서 제시한 근거자료가 있다"며 "고소장이 접수 되는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천양조는 “이후에도 영탁 측 대리인은 예천양조를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영탁이 방송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특허청 연기 시한인 4개월을 넘기게 돼 결국 예천양조의 상표 등록이 거절되게 만들었다”라며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서를 받기 직전까지 등록승낙서를 금방이라도 해줄 것처럼 계속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예천양조는 영탁에 공갈, 협박 행위를 한 적이 없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천양조에 도움을 준 모델이기에 소송은 하지 않기로 다짐했지만 먼저 영탁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니, 고소장을 받게 되면 그 내용에 맞게 정당하고도 사실적인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그동안 알리지 못하였던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탁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지난 17일 예천양조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법적 대응 추진 중인 위법 행위는 '영탁에 대한 공갈·협박 행위', '허위사실 공표와 자의적 주장으로 영탁과 그의 가족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 '영탁의 성명권, 인격권, 상표, 영업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등이다.
예천양조는 지난달 영탁과 '영탁막걸리' 모델 활동 계약 종료를 알리며 재계약 불발 과정에 분쟁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 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3년간 1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탁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 권한을 주장하는데 대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입장을 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