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안나경 차량 동승" 불륜 의혹 제기한 유튜버의 최후

입력 2021.08.18 05:09수정 2021.08.18 08:37
벌은 달게 받자
"손석희-안나경 차량 동승" 불륜 의혹 제기한 유튜버의 최후
손석희 JTBC 총괄대표.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JTBC 손석희 총괄대표와 안나경 아나운서의 불륜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구속됐다. 18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가 지난 3월19일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월형을 받은 유튜브 '팩맨TV' 운영자 구모씨(41)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구씨는 2019년 1월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팩맨TV에 손 대표와 안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진행했다. 당시 해당 방송은 손 대표가 2017년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한 주차장에서 견인차를 친 뒤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 제기됐던 뺑소니 및 동승자 의혹에 대한 방송이었다.

해당 논란은 지난 2019년 김웅 전 KBS 기자가 손석희 대표이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김 전 기자는 주요 언론 등에 손 대표가 뺑소니를 저질렀으며 차량에 여성 동승자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후, 손 대표에게 사건 내용을 가지고 취업 청탁을 하던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린 상태였다.

이때 '여성 동승자' 관련 각종 의혹이 재생산됐다. 구씨는 이와 관련한 방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손 대표와 안씨가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은 불륜 관계가 아님을 주장했고, 법원은 출입국 기록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였다.

특히 법원은 구씨 혼자 불륜설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유튜브 채널도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기에 구씨가 안씨의 동승 및 불륜관계를 사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씨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피해회복을 했다는 구씨 측의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손 대표는 지난해 4월 김 전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손 대표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기자에게 징역 6월형을 확정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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