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친부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해 범행을 감춰오다가 경찰 수사 5개월만에 덜미를 잡혀 구속기소된 20대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존속살해혐의로 기소된 A씨(21) 변호인은 1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A씨 측은 "피해자(아버지)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살인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살해 동기부터 방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신문을 통해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몸 상태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했다.
A씨 측은 혐의를 전면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부검의와 A씨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A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으로 진행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객관적인 목격자가 없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다가 발생한 사건"이라며 "부검의 소견이 중요성한 사건"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정빈 교수 등 법의학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동의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목격자가 없는 데다, 국민의 시선에서 판단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면서 "코로나19 탓에 배심원 선정 등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전에 방역수칙을 잘 지켜 무사히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A씨의 국민참여재판 진행여부는 다음 기일에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4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50대 친부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112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숨졌다"고 신고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넘어져 사망했다"고 범행을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5개월간의 수사 끝에 A씨가 뇌경색 등 지병을 앓고 있던 친부를 방에 가둔 채 장기간 폭행을 해오다가 사건 당일 친부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지난 6월7일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부검 결과 B씨는 다발성 장기손상이 확인됐고, 늑골, 갈비뼈 등이 온몸에서 골절상이 발견됐다.
경찰은 법의학자 3명으로부터 "폭행으로 인한 사망" "범행 전날 멍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한번의 폭행이 아닌 수시간에 걸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견도 받았다.
A씨는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으면서도 "아버지는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끝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