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을 2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용중)는 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53·여)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7일 낮 12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에서 함께 입주청소를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 B씨(61)를 2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동공 확장, 전신 강직 등 증상을 보이며 혼수상태에 빠졌다.
A씨는 B씨의 상태를 보고도 119에 신고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의식을 잃은 채 몸이 경직돼 있는 상태로 2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하게 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면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