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경북경찰청은 16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100여명으로부터 1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 등 18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하고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남 통영·거제지역의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올해 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지게차, 컴퓨터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가짜 안전결제 메일을 보내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174명으로부터 17억8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 등은 계좌를 빌려준 B양(15)이 피해자에게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가로채자 B양을 닷새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중 6명을 지난 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들, 딸 팝니다'는 글을 올린 혐의(사기, 협박 등)로 붙잡은 뒤 수사를 확대해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물품을 거래할 때는 직거래 방식을 이용하고, 직거래가 어려운 경우 안전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안전결제는 거래사이트 내에서 이용하고 판매자가 보낸 안전결제 링크를 이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