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여성운전자 차량 미친듯 쫓아온 남성.. 벌금이 '고작'

입력 2021.08.12 07:56수정 2021.08.12 12:38
문이라도 열고 들어왔으면 어쩔뻔 ㅜㅜ
[파이낸셜뉴스]
골목길 여성운전자 차량 미친듯 쫓아온 남성.. 벌금이 '고작'
한 남성이 전력질주해 여성 운전자의 차량으로 달려들고 있다. /영상=한문철tv

한 여성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전력으로 뛰어와 태워달라고 했다는 사연을 공개하며 이 남성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라고 물었다.

오늘 1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보면 한 여성 운전자는 "지난 4일 밤 8시경 골목길에서 차를 출발시켜 천천히 진행 중 20대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며 가 이 같은 사연을 공개했다.

사연을 보낸 여성 운전자는 "제가 물건을 찾느라 실내등을 켜 놓은 상태라 안에 타고 있는 저를 제대로 본 것 같다"라며 "좌회전한 뒤에 80m정도 직진해 큰길로 나가려고 했는데 남자가 뛰어와서 차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며 차를 멈춰 세웠다"고 적었다.

이어 "처음에는 제가 골목길을 지나가면서 행인과 부딪혔나 생각이 들어 차를 멈추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차 문을 열라고 해서 창문을 내렸더니 '나 너무 더워, 탈거야' '나 힘들어' 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 차문을 열려고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여성운전자는 글에서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서 신고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큰길로 진입했다"고 적었다.

이어 여성운전자는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서 연락을 취했더니 폭행당한 게 아니라 폭행죄로, 차가 부서진 것이 아니라 재물손괴죄로도 신고가 불가하다고 한다"면서
이와 관련, 한문철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은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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