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던 다문화 가정 2세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혐오 발언을 한 5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약식80단독 황지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 명령을 내리는 절차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계양구 한 길거리에서 다문화 가정 2세 C씨에게 "야, 코로나!"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혐오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부부는 곧바로 항의했으나 돌아온 건 욕설과 함께 "얘네 다 불법 체류자 아냐?"라거나 "남의 땅에 와서 피곤하게 산다"는 등의 발언이었다.
방글라데시 국적 아버지와 한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C씨는 이주인권단체 73곳과 함께 이들을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그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예민한 시기에 이런 인종 차별을 당하니 인권이 짓밟힌 것 같았다"며 "남들보다 훨씬 더 조심하다가 업무 때문에 처음 외출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집 밖에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졌다"고 호소했다. 이어 "학창 시절에는 혼혈이라는 이유만으로 왕따와 차별을 당했고 '너네 나라로 가라'거나 '피부가 왜 이렇게 까맣냐'는 말에 시달렸다"며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일을 멈춰달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