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살던 50대 男,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 기다리다가 사망

입력 2021.08.10 15:38수정 2021.08.10 15:44
안타까운 사망 소식
차에서 살던 50대 男,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 기다리다가 사망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간 뒤 차량 내부에서 생활하던 50대 남성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 뒤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노원구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노원구 월계동 초안산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 안에서 A씨(56)가 숨진 채 발견됐다.

월계동에서 거주하던 A씨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뒤 자신의 차나 사우나에서 생활했다. 코로나19로 사우나가 문을 닫자 차 안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은 지난 2월 '주민센터 개방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차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주민의 말을 듣고 A씨의 복지 지원을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6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 신청을 했다.

구청은 지난 6월과 7월 긴급 생계비 47만원을 두 차례 지원했다. 구청은 또 A씨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이 될 때까지 고시원에서 지내라"고 권유했지만, A씨는 거절했다.

구청 관계자는 "소득기준 등을 조회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상 2~3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A씨는 평소 만성 간염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A씨 죽음에 타살이나 극단 선택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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