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좌승훈 기자]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에게 호감을 산 후 재산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별다른 수입 없이 지내던 A씨는 2019년 제주 도내 모 은행 앞에서 서성거리던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갚겠다”고 거짓말해 모두 1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처음에는 현금과 수표를 뜯어냈고, 이후에는 임야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게 한 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식으로 범행을 점점 대담하게 저질렀다.
A씨는 과거에도 지체장애 3급의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판단능력이 떨어짐을 처음부터 알아채고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해 호감을 산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감 없이 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며 수법이 대담해지고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종합하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