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수백명의 피해자를 낳은 온라인 거래 사기에 이어 최근 장애인과 치매환자까지 등친 40대 상습 사기꾼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3일부터 9월30일까지 치매 증상이 있는 피해자 B씨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해 모두 1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처음에는 B씨로부터 현금과 수표를 뜯어낸 A씨는 B씨로 하여금 B씨 소유의 임야나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리게 한 뒤 그 돈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B씨 명의의 통장을 거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식으로 점점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 같은 A씨의 사기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지체장애인인 피해자 C씨의 대출을 도와준 뒤 C씨의 주민등록증 등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C씨의 이름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가 하면, 온라인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수백명으로부터 대금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이어 법원으로부터도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그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책감 없이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심지어 그 수법이 더욱 대담해지고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에 대한 과거의 형벌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