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계약 노려 위조분양권으로 챙긴 돈이

입력 2021.08.09 11:00수정 2021.08.09 11:05
사기는 때와 장소를 안가리는구나
비대면 계약 노려 위조분양권으로 챙긴 돈이
위조된 아파트 공급계약서.(부산경찰청 제공) © 뉴스1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계약이 증가한 틈을 노려 위조분양권으로 1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조직 A씨(30대) 등 11명을 검거해 A씨를 구속하고 B씨(30대)등 10명을 불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위조한 부산지역 재개발 아파트 공급계약서(분양권)로 분양권 당첨자 행세를 하며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매수자를 소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위조한 신분증과 분양권을 매수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수법으로 8회에 걸쳐 가계약금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계획을 지시한 총책 A씨 외에 위조책, 유인책, 송금책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신종 부동산 분양권 전매 사기범죄 조직’으로 파악됐다.


일당은 올해 1월께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무대로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인데 매수자를 소개해 달라’며 부동산 중개업체 여러 곳에 전화를 걸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피의자들이 천안,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과도 관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사전에 아파트 분양사무실에 연락해 당첨자 정보를 확인하고 대조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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