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집 찾아가 흉기난동 핀 이유가

입력 2021.08.09 07:49수정 2021.08.09 08:25
헤어졌다며.. 잊고 새출발 ㄱ ㄱ
헤어진 여친집 찾아가 흉기난동 핀 이유가
사진=뉴스1

헤어진 여자친구의 새 애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11시40분께 자신의 전 연인 B씨의 집 안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C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과 헤어진 B씨가 새 애인을 만나는 것에 화가 나 B씨의 집을 찾아갔다. 이후 A씨는 B씨 집 앞에서 "나와 봐라"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고, B씨가 잠시 문을 여는 사이 집으로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 안에서 B씨의 새 애인 C씨를 마주친 A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고, C씨는 이를 막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해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에 침입하고, 새로운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혀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면서 "C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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