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3000원 내세요.”
제주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 카페거리. 최근 차를 끌고 이곳을 찾은 제주도민 A씨(36)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 길을 찾아갔을 뿐인데 도로는 없고 엉뚱한 노상 주차장이 펼쳐진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마을안길과 연결된 차가 다니던 비포장도로였지만 길의 모습은 사라져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된 A씨는 차를 돌려 나올 수도 없었다. 빼곡히 늘어선 차들 사이로 빠져나오자 출구라고 적힌 컨테이너가 나왔다.
난데없이 주차료를 요구하는 징수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빠져나왔지만 A씨는 복잡하고 황당한 상황에 혀를 내둘렀다.
A씨는 “카페거리 끝이 막다른 골목이라 큰길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마을안길과 연결된 곳”이라며 “지도에도 길로 표시됐는데 어떻게 주차장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도에만 남은 이곳 길은 지도상 애월로1길로 표시된 곳이다. 지적도상 도로는 아니지만 사실상 도로로 사용됐던 곳으로 인근 M카페의 소유 부지다.
2015년 카페 개업과 함께 비포장 도로로 조성돼 M카페와 마을안길인 애월북서길을 연결하는 출입로 역할을 해왔다.
실제 M카페가 유명연예인의 카페로 알려지면서 사람이 몰리고 일대 카페와 식당 등이 생기면서 많은 차량들이 오갔던 곳이다.
그러나 현재 출입로가 막히면서 M카페는 사실상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나 다름없는 땅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출입로를 막고 버젓이 주차료를 받으며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실은 주차장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주차장이라는 점이다.
<뉴스1 제주본부> 취재 결과 이곳은 행정신고도 없이 유료주차장으로 불법 운영되고 있었다.
제주시에 따르면 사설주차장은 설치 후 4개월 이내 행정시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러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유료 사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설치 신고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시 행정시에 시설 신고 후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 없이 유료 운영은 불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2019년부터 주차장으로 사용된 이곳의 부지 일부는 당초 다른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2017년 착공신고까지 했지만 현재는 유료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건축법상 건축허가 후 장기간 실질적인 건축행위가 없을 경우 건축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장기간 공사를 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건축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