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로 오토바이 들이받은 김흥국, 결국 검찰에서...

입력 2021.08.06 05:24수정 2021.08.06 10:07
뺑소니 혐의
SUV로 오토바이 들이받은 김흥국, 결국 검찰에서...
가수 김흥국씨. 뉴스1

검찰이 운전 중에 오토바이를 친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흥국씨(63)를 약식기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던 만큼 정식재판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며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김씨 측이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인해 진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블랙박스와 현장 폐쇄회로TV(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 병원 진료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의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고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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