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프로그램에 재연배우로 활동한 A씨가 형부와 불륜을 저질러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는 일이 일어났다.
A씨는 이전에 KBS Joy '연애의 참견3'에 출연한 재연배우로 알려졌으며, 불륜 상대는 14살 연상인 사촌언니 B씨의 의사 남편, 즉 형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벌어진 상간녀 소송에서 패해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게 됐다.
한 매체는 지난 4월 A씨가 사촌언니 B씨의 의사 남편인 형부 C씨와 1년 반 동안 불륜관계를 이어왔고, 새 살림까지 차리려던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이후 이를 알게 된 B씨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혹을 부인하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