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던 50대 女, 목줄 풀린 맹견이 달려들었고...'끔찍'

입력 2021.08.03 10:32수정 2021.08.03 10:35
"견주와 차주가 6000만원을 줘라"
[파이낸셜뉴스]
자전거 타던 50대 女, 목줄 풀린 맹견이 달려들었고...'끔찍'
사진=뉴스1


목줄이 풀린 맹견을 피하려다 갓길에 불법주차된 트럭에 부딪혀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50대 여성의 손해배상 재판에서 법원이 견주와 차주가 100% 보상하라고 판단했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김은정 판사)은 A씨가 견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견주와 차량 보험사는 A씨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경남 김해에 사는 A씨는 2017년 4월 회사일을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B씨가 운영하는 화물차 영업소를 지나가고 있었다. 이때 목줄이 풀려있던 중형견인 B씨의 개가 달려들었고 A씨는 개를 피해 자전거를 타다 도로 갓길에 불법주차된 트럭의 뒷바퀴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5주에 달하는 손가락 골절 상해 부상을 얻었고, 손가락이 끝까지 구부려지지 않는 영구적인 후유장애까지 입었다.

A씨는 견주인 B씨와 불법주차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법률구조공단에 법률 구조를 요청했다.
A씨는 최초 소장에 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공단측은 신체감정을 통해 A씨 손가락 골절이 영구 후유장애임을 확인하고 6000만원으로 배상금을 늘렸다.

재판과정에서 B씨와 보험사 측은 자전거를 타며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고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개를 묶어두지 않은 견주와 불법주차를 한 차주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며 "배상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견주와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사고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자전거 운행을 했고, 개를 자극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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