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기 도입 반대" 시민단체 활동가의 충격적인 배후

입력 2021.08.02 11:07수정 2021.08.02 11:11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스텔스기 도입 반대" 시민단체 활동가의 충격적인 배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청주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심문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고,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 뉴스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구속 여부가 2일 오후 결정된다.

경찰은 이날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청주 한 언론사 대표 A씨와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등 4명을 청주지법에 구인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열린다.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 등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접촉 뒤, 그들의 지령에 따라 F-35A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F-35전투기 도입 반대 청주시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서명운동과 릴레이 시위 등을 벌였다.

경찰청 안보수사국과 국정원은 이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지난 5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지난달 29일 진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심문 하루 전, 사선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심문 연기를 요청했다.

경찰청 안보수사국과 국정원은 충북경찰청과 국정원 충북지부에 사무실과 유치장 사용 등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안보 관련 사건이어서 수사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고,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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