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에 대법원 "원래 의사가 될 예정이었으니..."

입력 2021.08.02 06:00수정 2021.08.02 11:05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에 대법원 "원래 의사가 될 예정이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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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예과와 본과 모두에서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의대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의사가 될 상당한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전문직 취업자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2014년 9월 충남 천안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C씨 자동차에 치여 사망했다. B씨는 사망당시 만 24세로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B씨의 부모인 A씨 부부와 조부모들은 C씨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총 10억8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재판과정에서 "사고가 없었다면 B는 의사면허를 받았을 것"이라며 "보건의료전문가 남성의 월급여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씨가 반드시 의사 자격을 취득해 의사로 종사하며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고 대졸 이상 학력의 25~29세 남자 평균수입인 월 284만원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이에 위자료를 합쳐 B씨의 부모에게 각 2억4100만원, 조부모에게 각 500만원을 보험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와 같이 피해자가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해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전문직 취업자의 일반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 수치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예과와 본과에서 양호한 성적을 받고 있었고 2012~2015년의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은 92~100%였다"며 "B씨는 장차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은 B씨의 연령 등 피해자의 개인 경력은 물론 전문직 양성 대학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 취업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기초로 피해자가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를 심리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정했어야 한다"며 "B씨의 일실수입을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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