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호감을 갖고 있던 직장 동료와 비밀연애를 한 후배에게 욕설 메시지를 보내고 SNS에 비방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유동균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호감을 갖고 있던 동료 직원 B씨가 후배 C씨와 비밀 연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C씨에게 악감정을 품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C씨에게 문자로 "XX, 오늘부터 각오해라"라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아홉 차례 보냈다.
유 판사는 "A씨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C씨가 불안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