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호감남과 비밀연애하는 직장 후배에게..

입력 2021.07.29 15:32수정 2021.07.29 16:55
찌질하네
20대女, 호감남과 비밀연애하는 직장 후배에게..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호감을 갖고 있던 직장 동료와 비밀연애를 한 후배에게 욕설 메시지를 보내고 SNS에 비방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유동균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호감을 갖고 있던 동료 직원 B씨가 후배 C씨와 비밀 연애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C씨에게 악감정을 품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C씨에게 문자로 "XX, 오늘부터 각오해라"라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아홉 차례 보냈다.
또 자신의 SNS에 C씨 SNS 주소를 링크하면서 "세상에는 상도덕 없는 XXX이 존재한다"고 적어 C씨를 모욕했다. 이밖에도 SNS에 C씨가 나온 사진과 함께 욕설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판사는 "A씨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C씨가 불안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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