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성매매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단속 현장에서 범죄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관찰, 대화 등 사전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불심검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 소속 및 성명 고지 등을 소홀히 한 경찰관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불심검문 관련 현장 매뉴얼' 등 직무규정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 내부를 확인하려 했고, 신분증을 상대방이 인식하기 어렵게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등 불심검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불심검문 과정에 국민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사복을 입은 경찰관의 경우 외관으로 경찰임을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분을 명확히 밝히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