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에도 계속 성매매를..." 미스USA 출신의 이중 생활

입력 2021.07.28 06:51수정 2021.07.28 10:46
설마 저 돈이 전부 화대?
"결혼 후에도 계속 성매매를..." 미스USA 출신의 이중 생활
레지나 터너(오른쪽). 뉴욕포스트 캡처

[파이낸셜뉴스] 엘리트와 미녀의 만남은 왜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왔을까. 미스USA 출신 여성과 한국계 미국인 남성의 이혼 소식이 전해졌다. 28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스USA 참가자인 레지나 터너(32)와 뉴욕 최고의 척추외과 의사로 알려진 한국계 의사 김모씨(41)가 이혼했다.

이혼 과정에서 김씨는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를 언급했다. 사기결혼을 당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미스USA 코네티컷에 뽑힌 터너와 척추외과 의사 김씨는 지난 2015년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결혼생활 중이던 지난해 자택의 컴퓨터에서 아내가 다른 남성으로부터 받은 수상한 문자 메시지를 본 후 아내의 외도를 직감했다.

그동안 터너는 “친구와 만나기로 했다”, “업무상 중국 출장을 가야 한다” 등의 핑계를 대고 성매매를 해왔던 것.

이에 두 사람은 지난 4월 별거에 들어갔고 김씨는 터너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척추외과 의사로 상당한 수입을 벌어 부인에게 줬는데, 부인이 결혼 기간 동안 돈을 받고 계속 성매매를 해온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성 접대 대가로 받은 돈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법원에 제출된 터너의 재정기록에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67만5030달러(약 7억7700만원)가 들어 있었다. 이 돈은 뉴저지 부동산회사의 임원, 조명디자이너, 영국계 회사 등에서 성매매 대가로 받은 것이 드러났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터너의 학력 위조도 드러났다.

코네티컷대에서 3년간 화학을 전공한 줄 알았던 터너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이유들로 김씨는 당초 혼인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심리가 열리기 전 이혼에 합의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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