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계양경찰서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음주운전을 한 A씨(30)를 폭행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0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주택에서 알고 지내던 B양(19)을 폭행한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현장에 나타나자 체포했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타고 온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음주측정을 했으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인 0.08%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B양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를)우선 귀가 시킨 뒤 피해자 조사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