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문 안열어주자 "날 무시해" 회사 경비원에 흉기 휘두른 남자

입력 2021.07.23 16:31수정 2021.07.23 16:33
경비원좀 그만 괴롭히자
술 취해 문 안열어주자 "날 무시해" 회사 경비원에 흉기 휘두른 남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술에 취해 회사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채대원)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자발찌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됐다.

A시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0시 10분께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경비 근무 중이던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가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이날 술에 취한 채 회사에 들러 커피를 마시려다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났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사소한 이유로 흉기로 사람을 살해하려 한 범행 동기와 방법 등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