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부 밟지 않아…살인고의 없었다" 는 정인이 양모

입력 2021.07.23 11:52수정 2021.07.2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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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밟지 않아…살인고의 없었다" 는 정인이 양모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상복을 입은 한 시민이 정인이 사진을 닦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1.5.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최현만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정인이 양모 장모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정인양의 복부를 밟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발로 (정인이의) 복부를 밟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가 '장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양부 안모씨 측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다툰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씨 측 변호인은 "안씨가 독자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무리하게 기소가 됐다"며 "장씨의 학대를 방치했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행위를 어느 시점에 안씨가 알았는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으나 장씨와 안씨 모두 재판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쟁점과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머리를 하나로 묶고 법정에 들어선 장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안씨와 눈을 마주치거나 인사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장씨 측 변호인은 "1심은 피해자의 췌장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된 것을 볼 때 복부를 밟았을 가능성 외에 다른 것은 상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사건 당일 장씨가 피해자 배를 손으로 때리고 병원에 데려가 CPR(심폐소생술)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복부에 상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합방재센터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CPR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안씨 측 변호인은 "학대 방임의 고의가 없었다"며 안씨가 평소 정인양과 친밀하게 지낸 모습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을 법정에서 시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망 이틀 전에 의사도 특별한 학대 증거를 발견 못했는데 안씨가 방치했다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다"며 "방치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친밀하게 지낸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장씨의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라며 검찰과 피고인 측에 쟁점과 관련한 석명준비 명령을 내렸다.

장씨는 지난해 초 입양한 딸 정인양을 수개월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정인양의 복부를 밟아 췌장 절단 등 복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살인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장씨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8월13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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