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대전 대덕구의 한 길거리에서 여고생 B양(16)에게 "젊은 여자 하나는 먹여 살릴 수 있다", "나랑 연애하자"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자리를 벗어나려는 B양을 붙잡으려고 시도까지 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