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마구 때린 20대 남성 "저한테 한 말에 화가나"

입력 2021.07.20 12:20수정 2021.07.20 14:43
같은 아파트 사는 주민끼리 어찌 얼굴 보려고..
70대 노인 마구 때린 20대 남성 "저한테 한 말에 화가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인을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혀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0일 오전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27)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사는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만큼 사람의 생명을 끊는 최악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무차별하게 피해자를 구타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22일 아파트 1층 현관에서 70대 주민 A씨와 눈이 마주치자 얼굴을 양 주먹으로 수십회 때리고 발로 밟거나 찬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안구 주변이 함몰되고 팔 여러 곳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현재 생명에 위험을 느낄 정도는 아니며, 안과 치료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당시에 피해자가 저에게 한 발언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폭행했다"며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 측 가족이 피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하며 자기들이 더 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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