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대통령 경호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 <'靑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 과외'>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엔 청와대 여성 경호관이 청와대 내부에 있는 수영장에서 김 여사에게 1년 이상 수영강습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 경호관이 이례적으로 2~3개월만에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배치됐는데, 그 이유가 수영실력 때문이었다는 게 핵심이었다.
이에 경호처는 소송을 냈다. 우선 대통령 영부인을 위한 수영강습은 없었고,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 기존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가족부로 배치했다는 것이다. ‘경호원의 수영실력이 뛰어나 별도로 인사를 내 1년 넘게 수영 개인 강습을 시켰다’는 건 허위사실이어서 조선일보에는 개인적 수영강습이 없었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쟁점은 ‘신입 여성 경호관이 이례적 인사로 1년간 청와대 가족 수영장에서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 강습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경우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는 여성 경호관, 동료 경호관, 경호처 인사부장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사가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조직개편으로 다른 신입 경호관이 해당 경호관처럼 가족부로 배치된 사례를 제출하지 않아서 해당 경호관은 ‘이례적으로’ 선발부에서 가족부로 배치됐다고 판단된다”며 “또 이례적으로 빨리 배치한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면, ‘수영실력이 매우 뛰어난 신입 여성 경호관이 이례적으로 가족부로 전입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영부인에 대한 개인 수영 강습을 의심하는 것도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선일보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전화통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낸 바 있다.
아울러 “대통령 경호처가 낸 증거들만으로는 조선일보의 소명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했다고 할 수 없고, 허위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