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민식이법 놀이'..도 넘은 청소년들, 왜?

입력 2021.07.18 07:00수정 2022.01.26 18:16
장난이 아니라 범죄지
'기절·민식이법 놀이'..도 넘은 청소년들, 왜?
일산동구의 한 상가 앞에서 중학생들의 집단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동영상이 SNS에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SNS 영상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청소년들 사이에서 도를 넘은 장난이 유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범죄나 다름 없는 장난이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장난이 범죄라고 인식할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대낮 경기 고양시 한 상가 앞에서 중학교 남학생이 다른 남학생 뒤에서 목을 조르는 '기절놀이'를 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다. 이 영상에 나오는 학생들의 행위가 '학교 폭력'으로 의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14일에는 '가해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이들이 한 '기절놀이'는 학폭 여부와 관계 없이 범죄나 다름 없는 행위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절 상태 등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의 생각과 달리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학계에 따르면 목을 조르는 행위로 경동맥이 압박되고, 혈액이 제대로 이동하지 않아 의식을 잃게 된다. 가슴을 압박해 기절시키는 방법으로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 이 또한 저산소증 및 늑골, 장기 등에 손상이 갈 수 있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인천의 한 중학교 축구부에서도 훈련 과정에서 '기절놀이'를 강요하는 등 후배들을 괴롭힌 축구부원들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가해자인 3학년 부원들은 선수 숙소에서 2학년들의 코와 입을 막아 숨을 못 쉬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스쿨존 내 운전자 위협행위 놀이'도 논란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영향이다. 숨어있다가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뛰어 나가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전문가들은 이런 장난이 유행하게 된 이유를 '잘못된 교육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청소년 특징 중 하나가 자극이나 흥분을 추구하고,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라며 "청소년들도 옳고 그름을 알고, 책임질 줄 알아야 하지만 그들은 '나는 이런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민식 서정대 상담아동청소년과 교수는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에 할 만한 게 많지 않은 청소년들은 교내에서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며 "예를 들어 기절놀이 후기가 나오면 아이들은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하고, 범람하는 거짓 정보를 토대로 놀이를 하다가 마약 중독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실과 괴리된, 교육자들이 현실을 인지하지 못 하고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청소년 교육을 하니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이런 '장난'을 범죄로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장난을 빙자한 괴롭힘을 폭행으로 고소하는 등 법의 수면 위로 올려야 한다"며 "이런 놀이들이 폭행으로 인식된다면 촉법소년을 포함한 청소년들이 이런 행위를 줄일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도 "형사 처벌이나 대안적인 처벌이 필요하다"며 "책임도 교육의 일종이며, 청소년 특히 촉법소년들도 나이가 아닌 행위를 기준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가져야 문제가 예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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