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부터 3명 이상 모여선 안 된다는 지적을 받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53)씨를 전날 현행범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저녁 8시께 서울 신촌역 인근 한 대형소핑센터 식당가에서 일행 2명과 있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건물관리인에게 "코로나19 지침으로 인해 3인 이상은 떨어져 앉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자 테이블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아울러 A씨 등을 서대문구청에 집합금지 지침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