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부착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발찌 소형화에 나선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발찌의 성능이 개선된 것은 맞지만 부착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 "전자발찌 가겹게 만들지마" 청원도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정 범죄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전자발찌는 지난해 10월부터 2020년형을 적용하고 있다. 당초에는 2018년형이 보급되었으나 일부 성능을 개선해 새 모델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부착자의 편의를 고려해 전자발찌를 소형화·경량화했다고 주장했다. 전자발찌에 휴대용 추적 장치와 부착 장치 등이 결합돼 크기와 무게가 증가하자 부착자들이 불만을 토로했고, 법무부가 이를 개선했다는 내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성범죄자들 전자발찌 더 작고 가볍게 만들지 말아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기준 1만7천명이 동의했다.
이 글의 청원자는 "전자발찌가 있는 이유는 시민들이 범죄자들을 피하고 인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더 작게 만들면 피해자가 얼마나 더 생기겠나. 국가는 피해자의 인권을 신경 쓰지 않고 가해자의 인권만 신경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발찌는 가해자들이 편안하게 쓰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불편하라고 만들어진 것"이라며 "성범죄자 전자발찌를 더 작고 가볍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불안감은 전자발찌 부착자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전자발찌법이 처음 도입될 당시 부착자는 151명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30배가 넘게 늘어 4832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303명이다.
■ 12g 가벼워진 전자발찌…"기술이 발전해서"
실제로 전자발찌가 가볍고 작아진 것은 사실이다. 다만 기술 발전에 따른 것일 뿐 부착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쉽게 말해, 기술이 발전해서 부품이 작은데 '일부러' 무거운 장비를 만들 수는 없지 않냐는 것이다.
2020년형 전자발찌를 살펴보면 무게가 168g으로 2018년형(180g)에 비해 12g 감소했다. 전자발찌 스트랩(끈)은 7겹으로 제작돼 내구성이 강화됐고, 탈부착 방식이 개선됐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크기도 약 5㎜가량 줄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배터리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서 3년 정도가 되면 교체해야 한다"라며 "주기적으로 새로운 장비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인데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작고 가벼워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착자 입장에선 항상 불평·불만이 나오는 게 사실이지만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진 않았다"라며 "기본적인 선에선 부착자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 다만 전자발찌도 법 집행의 일부이기 때문에 엄격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