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안돼요" 말한 택시기사 휴대폰으로 폭행한 30대 女

입력 2021.07.13 07:28수정 2021.07.13 09:40
담배 피지 말라는게 맞을 일인가
"흡연 안돼요" 말한 택시기사 휴대폰으로 폭행한 30대 女
사진=뉴스1

택시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자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혐의를 적용할지,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6시50분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겠다고 했으나 제지당했다.

그러자 A씨는 택시기사 B씨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여러 번 가격했고, B씨가 놀라서 차를 세우자 A씨는 문을 열고 도망간 것으로 전해졌다.

"손님이 때리고 도망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상착의 등을 확인한 뒤 인근 지역을 순찰했고, 순찰차를 보고 도망가는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경찰에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특가법 적용 대상이다.
특가법 5조10 1항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폭행으로 인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서초경찰서는 특가법이 아닌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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