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경까지 동원됐던 이재명 '신체 감정', 왜 또

입력 2021.07.08 14:58수정 2021.07.08 15:53
점 말고 다른 증거는 없나요?
현미경까지 동원됐던 이재명 '신체 감정', 왜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18년 10월16일 신체 감정을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수년 간 괴롭혔던 일명 ‘신체 감정’이 대선 국면에서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지사의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고 주장한 배우 김부선씨 측과 민주당의 대선경선에 나선 일부 경쟁자가 재검증·해명을 각각 촉구한 것인데, 이 지사 측은 “현미경까지 동원해 의료진이 ‘문제없다’고 결론지은 사안”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8일 이 지사 측에 따르면 김씨는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8년 “이 지사와 과거부터 내연관계였다. 그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며 주장했다.

이에 이 지사는 취임 후인 같은 해 10월13일 “참담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더 이상 이 문제로 1300만 경기도정이 방해받지 않도록 제 신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16일 아주대병원에서 신체 감정을 진행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정각 아주대병원 웰빙센터 입구에 도착한 뒤 혼자 내려 걸어 들어갔다.

신체감정은 웰빙센터 1층 VIP진료실에서 진행됐다.

신체감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당시 현장에는 경기도청 출입기자 3명과 경기도청 관계자 3명, 피부과·성형외과 전문의 2명 등이 참여했다.

신체 감정은 진료실 내 커튼으로 나뉜 별도 공간에서 의료진이 현미경까지 동원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오후 4시5분에 시작돼 7분 후인 12분에 완료됐다.

의료진을 제외한 참관인들은 신체 감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누는 의료진 발언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했다.

신체 감정을 마친 직후 의료진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언급된 부위에 동그란 점이나 레이저 흔적, 수술 봉합, 절제 흔적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 같은 결론으로 마무리 됐던 해당 사안은 그러나 대선을 앞둔 국면에서 김씨와 일부 경쟁자의 언급으로 재소환 됐다.

이 지사를 상대로 김씨가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호를 맡은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7일 이 지사의 신체 감정을 법원에 요청했다.

“아주대병원 의사 몇 사람이 참석한 검증은 믿을 수 없으며, 정식 감정으로 신체에 점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 강 변호사의 주장이다.

김씨는 2018년 9월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이 지사가 자신을 허언증 환자로 내 몰았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동부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TV 토론회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스캔들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자 이 지사는 “제가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라고 반격했다.

아주대병원에서의 신체 감정에 따라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안임을 잘 알면서도 정 전 총리가 깎아내리기 식으로 질문한 것에 대한 반발의 차원이다.

중요한 점은 이 지사가 거부하면 신체 감정이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최진녕 법무법인CK 대표변호사는 “신체 감정 명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어서 법리적으로 강제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민사소송은 원고가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는데 피고인 이 지사가 응하겠나. 이 지사 측이 불리해지지 않는 이상 신체 감정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 지사 측은 무차별적인 김씨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고, 대선 경쟁자의 주장은 정략적이라며 신체 감정 재실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 측은 “김씨는 과거에도 이 지사와 연인이었다며 여러 주장을 해왔지만 모두 근거가 없었다”며 “특히 의료진이 현미경까지 동원해 직접 확인했음에도 ‘셀프 감정’을 내세우며 또 다시 신체 감정을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줘야 하나”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경쟁자의 재검증 주장은 다분히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지사를 공격하기 위한 정략적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미 끝난 사안이다. 재판부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검사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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