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259마리 잡은 시민, 포상금 4700만원...그런데 무언가 수상하다

입력 2021.07.06 09:48수정 2021.07.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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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259마리 잡은 시민, 포상금 4700만원...그런데 무언가 수상하다
야생 멧돼지. 사진 이미지투데이 © 뉴스1

(담양=뉴스1) 박영래 기자 = 공격성이 뛰어난 야생 멧돼지를 2년여 동안 259마리나 포획했다?

전남 담양군이 지급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의 허술한 관리체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담양군에 따르면 포획단원인 A씨는 2019~2020년 2년 동안 야생 멧돼지를 259마리 포획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총 4700여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담양군은 유해야생동물기동포획단 운영과 포획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지침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A씨에게 과도한 포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른 포획 단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뒤늦게 담양군이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담양군의 확인 결과 A씨가 포상금을 받기 위해 담양군에 제출한 사진자료는 제대로 판명된 건수는 6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제출 사진은 장소가 불분명하거나 포획 멧돼지에 새기는 일련번호 등도 일치하지 않았다.

더욱이 사진 선명도도 흐릿해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담양군의 설명이다.

결국 A씨가 포획했다는 259마리 가운데 64건만 포상금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만 담양군의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눈먼 포상금이 지급됐다는 지적이다.

현재 멧돼지 포획 시 장소와 날짜가 자동 기록되는 '타임스탬프' 앱을 통해 멧돼지 포획장소에서 촬영한 사진과 사체 매립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 등 2개 사진을 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두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멧돼지 몸통에 붉은색 래커로 군청에서 지급한 일련번호를 새기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확인표지에 날짜, 장소가 함께 보이도록 기재한 후 촬영해 군에 제출해야 한다.


당시 멧돼지 포상금은 1마리당 총 40만원(환경부 20만원·담양군 20만원)으로 책정됐다.

수렵연합회 관계자는 "아무리 명포수라도 야생성과 공격성, 민첩성이 뛰어난 야생 멧돼지를 짧은 기간에 수백 마리를 포획했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지급된 포상금은 즉각 회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되면 수일 내 환경부에 질의해 회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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