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는 대통령 되려 하는데, 장모는 '연쇄 재판'

입력 2021.07.05 10:11수정 2021.07.05 10:13
악재를 뚫을 수 있을까
사위는 대통령 되려 하는데, 장모는 '연쇄 재판'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7.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는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사위의 대선 레이스 기간 내내 의정부지법과 서울고법 등을 오가며 잇따라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부에 지난해 3월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됐고 재판을 연기하거나 재판부를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등 수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기소 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첫 재판이 열린 바 있다.

통장잔고 위조 혐의 사건은 지난해 3번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끝에 연말 첫 공판을 열었다. 또 3개월 후인 3월 두 번째 공판을 열었고, 6월 3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는 공범 2명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 받고 있으며, 공판준비기일 과정에서 공범들은 최씨의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은 결심 공판을 거쳐 선고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독부 재판인 만큼 1심 판결 이후 항소심도 의정부지법 합의부에서 열리게 된다.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최씨의 심경적 변화가 이 사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이 주요 관심사다.

최씨는 2013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에 대한 4번째 공판은 8월12일 열린다.

한편 최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관련 지난해 11월 의정부지법 형사13부에 기소돼 약 8개월 만인 지난 2일 '징역 3년'의 1심 선고를 받았다. 판결 직후 최씨는 항소했으며 이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으로, 향후 대법원까지 상고해 다툴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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