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최씨 법정구속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규정하며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 정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제자리로 간 것 같다”고 때렸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가세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총장 출신답지 않게 검찰 수사를 ‘무리한 수사’라 단정 짓더니 사법부 판결도 ‘무리한 판결’이라고 할 건가”라며 “‘내 장모는 누구에게 10원 한장 피해 준 적이 없다’는 말은 결국 거짓말이었다”며 공세를 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거들었다. 그도 페이스북에 “추-윤 갈등으로 보자기 씌우듯 감싼 특권과 반칙, 한 꺼풀만 벗겨져도 검찰총장 출신 대권후보의 거대한 악의 바벨탑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누가 옳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이 윤 전 총장 본인과 배우자 및 장모 등의 비리 사건 은폐 및 수사중단에 대해 독립성 유지 차원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했던 윤 전 총장의 치부가 하나씩 밝혀진 것이라고 짚은 것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에게 피해를 줬다는 측면에서 이 사건은 국민 노후자금에까지 손실을 끼쳤던 ‘박근혜-이재용 뇌물사건’의 판박이”라고 날을 세웠다.
친정부 성향의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도 목소리를 냈다. 진 검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6년 전 (윤 전 총장) 장모만을 불기소한 이유는 법률가로서가 아닌 경로의존성에 순응하는 하급자로서 좋은 평가를 받아 초고속 승진 대열에 합류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최씨 구속을 ‘사필귀정’으로 평가한 이 지사 주장과 궤를 같이 했다.
앞서 최씨는 이날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에 개입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누누이 강조해왔듯 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다는 게 제 소신”이라는 입장을 냈다. 최씨 변호인도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고 “1심 재판부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진실을 추가 규명하겠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