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커플, 술 마시다가 가위와 흉기가 왔다 갔다..무슨 일?

입력 2021.07.01 07:01수정 2021.07.01 15:15
60대 커플, 술 마시다가 가위와 흉기가 왔다 갔다..무슨 일?
외도를 의심하는 남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힌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2020.8.28 /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자신의 외도를 의심한 남자친구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흉기로 상처를 입힌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18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가위로 남자친구인 B씨(62)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흉기로 B씨의 목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왜 내가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냐"는 말을 듣자 B씨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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