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으며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아 처벌이 가능하다는 보도가 나오자 최씨 측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최씨 측 손경식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최씨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A씨가 주식거래 IP를 공유했다는 제3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해 순차적 공모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의 대선출마 선언이 29일로 예정된만큼 장모 측은 해당 보도가 나온지 2시간여만에 입장문을 내고 즉각 대응했다.
손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법리적으로 명백하다"며 이 사건 공소시효가 2022년까지 연장됐다고 한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지 않는 오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A씨가 윤 전 총장 장모 외에 또다른 인사들과도 주가조작을 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도이치모터스에서 이사와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와 2010년 9월부터 2011년 초까지 수십차례 동일한 IP에 접속해 주식을 거래했다. 이후 또 다른 제3자와 IP를 공유했으므로 순차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포괄일죄'의 법리에 따라 공소시효가 2022년까지 연장돼 처벌 가능하다는 것이 수사팀의 판단이란 것이다. 포괄일죄란 서로 다른 시점에 벌어진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고 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최씨 측은 "A씨의 IP 자료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전에 확보한 자료일 텐데 수사팀은 1년4개월 동안이나 최씨를 소환조사하지 못하고 공소시효를 넘긴 바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손 변호사는 "보도는 수사기록에 첨부된 특정 개인의 IP 증거자료와 수사팀 내부의 기밀인 법리검토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수사팀과 언론사의 유착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검언유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이 특정 언론사를 통해 내부자료를 반복해 흘리고 있다는 정황이 있으므로 유출 경위를 밝혀주길 바라며 법적조치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1년4개월 동안 수사했으나 주가조작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수사팀이 누구도 기소하지 못하고 공소시효를 넘겼다는 게 최씨 측 입장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식시장 '선수'로 통하던 이모씨와 결탁해 주가를 조작하고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는 주가조작 밑천을 댄 속칭 '전주'로 참여했다는 게 골자다. 의혹은 지난해 뉴스타파가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권 회장과 김씨 등을 내사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가 수사해왔지만 현재까지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