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차를 추월해 급정거를 반복한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일 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아반떼를 몰고 가다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차량을 추월해 급정거했다.
이후 3차례나 잇따라 급정거해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협박을 했다.
당시 피해 운전자 B씨(26)의 승용차는 직진으로 주행하고 있었으며, A씨 차량은 유턴하는 상황이었다.
김 판사는 “A씨의 행위와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