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녀 연상 일러스트 사용 조선일보 이번엔 文대통령

입력 2021.06.24 17:44수정 2021.06.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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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녀 연상 일러스트 사용 조선일보 이번엔 文대통령
조선일보는 2020년 10월 30일 '산 속에서 3000여명 모임 의혹, 인터콥 경찰 고발됐다'라는 기사에 문재인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게재한 일에 대해 사과했다. 삽화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오른쪽)을 그대로 옮겨 그리다시피해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SNS 갈무리) © 뉴스1


조국 부녀 연상 일러스트 사용 조선일보 이번엔 文대통령
조선일보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부적절한 일러스트를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조선일보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조국 부녀 연상 일러스트 사용 조선일보 이번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가 처음 등장했던 2020년 3월 4일 조선일보 칼럼. (조선일보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선일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삽화)를 사용한 일에 대해 사과한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 연상 일러스트를 사용한 적도 있다"며 또 고개를 숙였다.

조선일보는 24일 공지문을 통해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 제하의 기사에서 조국 씨와 조민 씨를 연상시킬 수 있는 일러스트를 게재한 해당 기자의 과거 기사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2건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연상시킬 수 있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부적절한 일러스트 사용 사과드리며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가 "2020년 9월 16일 '동충하초 설명회서 확진 안된 딱 한명, 행사 내내 KF94 마스크 벗지 않았다', 2020년 10월 30일 '산 속에서 3000여명 모임 의혹, 인터콥 경찰 고발됐다'는 기사로 해당 일러스트는 정장 차림의 한 남성이 마스크를 쓰고 서 있는 모습이다"고 했다.

이어 "이 일러스트는 2020년 3월 4일 조선일보 지면에 게재된 칼럼 ‘정진홍의 컬처 엔지니어링: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 두기’에 사용됐된 것"이라고 원본 삽화 등장시기를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조사 결과 또 다른 기자도 해당 일러스트를 ‘간 큰 공장장…가짜 마스크 7000장 경찰에 팔아'(2020년8월10일) , '마스크 팔아주겠다 2억 가로채'(2021년2월15일) 등 관련 없는 두 건의 기사에 사용했다"며 사과했다.


이에 조선일보측은 "일러스트와 사진, 그래픽 등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계속 조사해 바로잡겠다"고 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해당 기사와 일러스트가 LA조선일보에도 실렸고 삽화 교체마저 늦어졌다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경우 1억달러(약 1133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면서 방법을 강구 중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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