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집 손전등으로 비춘 男, 벌금이..

입력 2021.06.24 07:00수정 2021.06.24 07:23
판결이 왜 이래?
모르는 여성 집 손전등으로 비춘 男, 벌금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0.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방범창 안으로 휴대전화 손전등을 비춰 여성이 사는 집 안을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 전연숙 차은경)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벌금 700만원이 주거침입죄의 법정형 벌금형 상한인 500만원을 초과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벌금을 낮췄다.

김씨는 지난해 6월10일 밤 11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열려있는 창문의 방범용 창살 안으로 휴대전화 손전등을 비춰 여성이 사는 방안을 들여다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1심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며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의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쳐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 방 창문에 철재 방범창이 설치돼 있어 안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고 피고인(A씨)의 집에 여자친구가 와있던 점을 보면 검찰의 주장대로 성범죄 혹은 절도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주거침입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닌 점, 잘못을 뉘우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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