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길가던 여성 강제로 껴안은 경찰 간부, 범행 당시..

입력 2021.06.23 17:14수정 2021.06.23 17:20
어이상실..
술 취해 길가던 여성 강제로 껴안은 경찰 간부, 범행 당시..
© News1 DB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길을 걷던 여성을 술에 취해 강제로 끌어 안은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강제 추행 혐의로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경위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4일 오후 11시10분쯤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걷던 여성을 강제로 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경위를 임의동행했고, 만취 상태인 A씨를 귀가 조치한 뒤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북부경찰서는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 7일 A경위를 직위해제했고, 검찰 수사에 따라 징계 수의를 논의할 예정이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검찰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논의하려고 한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의도성이 부족하더라도 성범죄 관련 피해 사항이기 때문에 중징계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