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월 구형' 황하나, 눈물 흘리며 한 말이..

입력 2021.06.23 16:18수정 2021.06.23 16:20
"억울한 부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징역 2년6월 구형' 황하나, 눈물 흘리며 한 말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마약 투약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씨(33)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한 차례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동안 범행을 저지른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사망한 남편에게 떠넘기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씨는 2020년 8월18일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과 수원 등지의 지인 주거지나 모텔 등에서 남편 오모씨 및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또 2020년 11월29일 지인의 집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황씨 측은 공소사실을 줄곧 부인해왔다. 이날 황씨의 변호인은 "절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황씨가 피고인의 집에서 루이비통 제품 등을 가져왔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했고 그 외 절취물은 없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변호인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남편 오씨, 친구 남씨 등의 진술만 유죄 입증할 증거로 존재한다"며 "오씨는 평소 심한 중독 증세에 환각, 환청을 듣는 등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해당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고 주기적으로 약물반응 검사를 했지만 모발, 소변 등 전부 음성반응이 나왔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준공인이고 남편의 사망과 친구의 극단적 선택과 '바티칸 킹덤'을 연결짓는 언론의 무리한 보도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비호감이며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미움을 받아온 탓에 변호인마저 주저함과 무력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황씨는 직접 써온 최후변론서를 읽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황씨는 "억울한 부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판단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재판을 받게 돼 결과를 떠나 진심을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때나마 사랑했던 남편과 친구 남씨 모두 진심으로 안타깝고 보고싶다"며 "그분들 가족들 또한 받았을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낫도록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변론서를 읽던 황씨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다가 법정을 나서면서는 오열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7월9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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