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이기림 기자 = 서울 용산구 5급 공무원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오후 10시 넘어서까지 노래방을 이용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구는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 즉각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23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용산구 노래연습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10여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들 확진자 중에는 방역수칙을 어긴 용산구청 5급 공무원 A씨도 포함됐다.
A씨는 이달 초 오후 10시 이후에도 지인들과 노래방을 이용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노래방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A씨는 최근까지 동장으로 근무했다. 구청장 취임 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동행한 지인 확진 판정 후 A씨의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며 "인원 제한은 지켰으나, 밤 10시 이후 노래방을 이용한 것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즉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