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KBS PD, 아내를 미혼모인 여동생으로 속인 채..

입력 2021.06.23 14:04수정 2021.06.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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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KBS PD, 아내를 미혼모인 여동생으로 속인 채..
KBS © 뉴스1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유부남인 KBS 소속 다큐멘터리 PD가 미혼 행세를 하며 언론사 취업 준비 여성과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KBS가 해당 PD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3일 KBS에 따르면 KBS는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KBS 소속 PD인 A씨에게 이와 같은 징계 처분을 했다.

앞서 지난 1월, 누리꾼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로, 언론사 취업을 준비하던 자신에게 접근해 2017년 연말부터 약 한 달 간 연인으로 교제해 왔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아내를 미혼모인 여동생으로, 아이를 조카로 속인 채 접근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자, KBS는 당시 "당사자는 일단 업무 배제 조치를 했다"라며 "사실 관계와 사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5월 KBS는 인사위원회에서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지만, A씨는 해당 결과에 반발해 재심 신청을 했다. 그러나 최근 인사위원회에서도 A씨에 대한 같은 수준의 징계가 확정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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