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살장 골대 넘어져 중학생 사망.. 관계자들은 '무죄'

입력 2021.06.22 11:26수정 2021.06.22 14:51
업무상 주의 의무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풋살장 골대 넘어져 중학생 사망.. 관계자들은 '무죄'
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 (자료사진) /뉴스1 © News1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의 한 기초단체가 관리하는 풋살장에서 넘어진 골대에 중학생이 머리를 부딪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해운대구 공무원 A씨와 풋살장 시공자 B씨 등 4명에게 지난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7월 부산 해운대구 한 풋살장에서 중학생 C군이 골대를 잡고 매달리자 골대가 무너지면서 머리를 다쳐 숨진 사고와 관련해 풋살장 관리 부실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업무상 주의 의무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C군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골대가 당초 설계도와 달리 골대 기둥이 얇고 고정식으로 설치되는 등 설계 변동이 있었던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서 판사는 C군이 골대에 매달려 계속 몸을 앞뒤로 흔들며 반동을 줘 골대가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이 행위를 예상하고 상황을 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골대를 고정식으로 설치하였다는 것 자체를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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