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걷은 보이스피싱 수급책, 몰랐으니 무죄

입력 2021.06.19 07:30수정 2021.06.19 17:28
악용할까 무섭네
수억 걷은 보이스피싱 수급책, 몰랐으니 무죄
© News1 DB

'법원 경매 및 채권 관련 외근.'

지난해 5월 구직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던 40대 여성 A씨의 눈에 한 법무사 사무소 명의의 구인광고가 들어왔다. 인사 담당자라는 B실장에게 전화를 걸자 "채권 회수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며 흔쾌히 채용 의사를 밝혔다. B실장은 일당 10만원과 회수액의 1% 추가 수당, 교통비 별도 지급 등을 제안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며 입사 절차를 밟았고, 수금 업무를 맡게 됐다. 업무에 앞서 '채권추심 담당직원이 채무자에게 현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됐다'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B실장에게 문의했지만 "계좌 이용이 어려운 신용불량자나 가압류신청이 들어간 사람들이 대상이라 불법이 아니다"라는 답을 들었다.

업무가 시작되자 B실장은 메신저로 실시간 지시를 내렸다.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얼마를 수금할지 등이었다. 그렇게 A씨는 같은달 8일 오후 춘천의 한 거리에서 현금 1420만원을 수금한 것을 시작으로, 14일까지 8차례에 걸쳐 1억9620만원을 건네받았다. 전달받은 돈은 여러 계좌로 분산 입금했다. 그렇게 A씨는 5일 만에 310만원을 손에 쥐었다.

그러나 A씨는 곧 보이스피싱에 방조한 혐의로 붙잡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과 3540만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받았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 외국계기업을 포함해 2019년 12월까지 사회생활을 한 만큼, 비정상적 금융거래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이유였다. A씨가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B실장의 신원이나 실제 근무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 또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돈을 수령한 뒤 다수의 제3자 명의 계좌로 분산해 입금하는 것"이라며 "단순업무의 대가로 단기 고액 수당을 받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심은 A씨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앞서 자신의 신분증 등을 제출한 만큼 단순 채권회수 업무를 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메신저상 B실장의 지시가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없이 단순하고 기계적,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중 1명을 만나러 갈 당시 왕복택시를 이용하며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점도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을 정황으로 봤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자신의 번호를 택시기사에게 선뜻 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법무사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보거나, B실장의 신원 등을 추가 확인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주의력의 정도와 수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취업과정에서 고용주 등을 상대로 신원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거나 확인하는 게 흔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미필적 고의를 추인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사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3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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