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男, 소송냈더니 판결이..

입력 2021.06.21 05:59수정 2021.06.2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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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男, 소송냈더니 판결이..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송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해 사망한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카드회사 지역영업팀 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회사의 송년 회식에 참석했다. 이 회식은 회사 내 팀의 책임자급 대상 송년회로, 1차에 이어 2차까지 진행됐다. A씨는 근처에 같이 근무한 옛 동료들이 있다는 연락을 받은 뒤 그 장소로 향했고 한 차례 더 술을 마셨다.

A씨는 평소와 같이 광역버스를 탔다 잠이 들었고, 원래 내려야 할 정류장보다 2개 지나쳐 내렸다. A씨는 버스 앞으로 가 도로를 횡단하려 했다. 하지만 광역버스 뒤에서 오던 마을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 사고로 인해 결국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6월 “A씨의 세 번째 회식은 회사 주관이 아닌 사적 모임이어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 유족은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A씨가 참석한 회식은 회사 경영상 필요에 의해 순차적으로 개최된 행사”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산재보험법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2차 회식의 연장선으로 개최된 회식이 아니더라도 마지막 회식도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는 업무상 회식”이라며 “A씨 또한 업무상 이유로 참석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마지막 회식은 회사 내 지역마케팅팀 전·현 소속과 담당 업무 연관성에 따라 개최됐고 참석자 전원은 회사 소속 현직 직원”이라며 “A씨는 회식 참석자들의 상급자이자 회사의 중간 관리자였던 지위에서 하급 직원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회식에 참석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사고는 A씨가 도로를 횡단하려다 사고가 났지만, A씨 과실만이 아니라 사고를 낸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도 원인”이라며 “A씨가 평소처럼 광역버스로 퇴근했고 회식 영향까지 종합하면, 사고 당시 A씨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도중으로 볼 수 있어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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