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죽인 20대男, 피해자 속옷을 벗긴 후에..

입력 2021.06.17 14:41수정 2021.06.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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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죽인 20대男, 피해자 속옷을 벗긴 후에..
폭행.(뉴스1 DB)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해 말 강원 속초서 초등학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의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17일 오전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안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피고인 A씨(23)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 변호인단은 변호인 개인사정으로 인한 공판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7월 8일 오전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연기 된 공판에서 A씨에 대한 구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초등학교때부터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 B씨(23)의 얼굴을 주먹과 슬리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B씨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며 조롱한 혐의(강제추행)도 추가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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