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의원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사진 게시 이유 관련 “제가 아미(BTS 팬클럽) 자격이 부여될 만큼 활동을 해왔던 건 아니지만, BTS라는 아티스트를 응원하는 팬으로서 그들의 예술적 표현행위가 제약되는 게 싫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논란은 류 의원이 지난 8일 페이스북에 ‘BTS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타투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현 실태를 개선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문제는 글과 함께 BTS 정국의 사진도 올린 것이다. 5장을 올렸다.
이에 해당 게시물에는 아미 등 BTS 팬들로 추정되는 이들의 비판 댓글이 수없이 달렸다. “자기 주장을 위해 아티스트의 사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 달라”, “정중히 요구한다. 사진 내려 달라”, “대중 흥미를 끌기 위해 법안 제정과 관련 없는 BTS를 끼워 넣지 말라”, “젊은 세대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되레 반감만 샀다” 등 날 선 반응이 잇따랐다. 10일 오전 10시 기준 댓글은 1000개를 넘어섰다.
류 의원은 이에 “사실 정국님의 타투를 왜 가리느냐고 광고사나 방송사에 항의하는 팬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투에) 아미라고 팬클럽 이름이라든지 소중한 것들이 새겨져 있으니까 함께 소중히 여기는 팬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다만 정치적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사진을 내릴 계획인지 묻자 “여러 의견이 있는 상태”라며 즉답을 피했다. 바로 내리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 이날 10시20분 기준 정국의 사진 5장은 고스란히 류 의원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와있다.
류 의원은 발의 요건 10명을 채워 타투업법 제정안을 이날 중 발의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