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외도 의심에 참다못한 동거남, 살해 후 23분동안..

입력 2021.06.09 15:17수정 2021.06.09 15:52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
동거녀의 외도 의심에 참다못한 동거남, 살해 후 23분동안..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박종홍 기자 = 같이 살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1월6일 오후 4시30분쯤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빌라에서 60대 동거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A씨가 외도를 의심하며 의부증 증세를 보이자 이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부검 결과 이씨는 흉기로 A씨의 복부 우측을 상당한 힘을 가해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씨는 범행 직후 잠시 집 밖에 나갔다 돌아오는 등 약 23분 동안 피를 흘리는 A씨를 방치하며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변호인 측은 A씨를 다치게 하려고 했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순간적으로나마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피해자가)다량의 피를 흘렸음에도 피해자를 즉시 구하려는 노력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 측은 이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상당한 힘을 가해 복부를 찔러 사망케 한바,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